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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약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준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공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신청자가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정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데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㊀ 구직급여 : 실직 이후 매월 지급받는 기본적인 지원금입니다.

     

    ㊁ 취업촉진수당 : 재취업을 빨리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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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는 모든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총 180일 이상

    (* 이 때 180일은 반드시 연속적인 날이 아니여도 됩니다. 비 정기적으로 근무했던 기간이라도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㊁ 본인의 의사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나 계약 종료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㊂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확인 절차를 통과해야만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 활동을 지속하지 않거나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 준비서류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준비해두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㊀ 이직 확인서

     

    이직 확인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회사에서는 퇴직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빠르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고용보험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㊁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㊂ 구직활동 계획서

     

    구직활동계획서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구직 활동의 목표와 계획을 상세하게 기입하는 서류입니다. 구직활동 계획서의 작성이 완료가 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비교적 쉽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구직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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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㊂ 실업급여 신청 전 구직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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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㊃ 이직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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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므로 퇴사 후 바로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업로드하면 영업일 5일 이내로 반영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㊄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구직활동 계획서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실직 후 어떤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으며, 꼼꼼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금 금액 및 기간

     

    ♣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받았던 일일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근속 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만 50세 이상이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인상인 경우 최대 240일까지 지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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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 급여액의 60%에 소정급여 일수를 곱해서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최근 3개월 받은 900만원으로 92로 나눈 값을 말하며 1일 평균급여액은 9만 7826원입니다.

     

    여기에 소정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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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근로의시와는 무관하게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생활안정 및 재 취업을 위해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 체크하시어 900만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