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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육아휴직급여 관련하여 개정사항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부터 시작하여 사후지급금 폐지, 그리고 부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본 글에 담아두었으니 확인하시고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급여를 받아가세요!!

     

     

     

     

    육아휴직급여인상, 사후지급금폐지, 부업가능여부 한 번에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읽어봐야 할 내용들을 시작하기 전, 신청자격과 필요서류 및 TIP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남겨놓을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는 임심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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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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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 임금의 80%입니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2025년 개정안에서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시켰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월 150만원
    인상 내용 1~3개월 : 월 250만원
    4~6개월 :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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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하는 동안 75%만을 지급하고 업무에 복귀하면 남은 25%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중 필요한 급여를 모두 받지 못하여 자금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 개정안에서는 복직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모두 즉시 지급됩니다. 또한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후지급금에 해당되는 별도의 지원책을 논의중이라고 하니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혜택들을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업가능여부

     

    육아휴직기간 동안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인 일이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수입을 받게 될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㊁ 월 세전 소득이 150만원 미만

     

    (*기준을 넘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 제한됩니다. 취업상태임에도 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것은 부정수급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4대보험을 적용하는 법도 달라집니다.

     

      A 사업장 (육아휴직) B 사업장 (70만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고 시 보험료 부과 x 월 소득액이 220만원 미만이라 가입 x
    건강보험 유예신청하여 육아휴직기간 동안 보험료 부과 x 24,810원
    장기요양보험 유예신청하여 육아휴직기간 동안 보험료 부과 x 6,420원
    신체보험 근로자 휴직신고 하면 보험료 부과 x 사업장에 따라 상이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신고 하면 보험료 부과 x

     

    즉 부업을 하는 B 사업장과는 무관하게 A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나머지 B 사업장에서 부과되는 보험료만 납입하면 되며, B 사업장 소속으로 보험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A 사업장 육아휴직 상태는 유지됩니다.

     

    B 사업장에서의 일과 A 사업장에서의 일은 무관하며 각각 분리해서 계산하시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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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글의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㊀ 기존 월 최대 150만원이였던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차이가 있으니 해당 내용을 체크해야 한다.

     

    ㊁ 기존 진행되었던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바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㊂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세전으로 월 7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추가적인 근무가 가능하다.

     

    필요서류와 신청조건, 신청기간 등을 확인하여 임신중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어 월 최대 250만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