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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임심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기존 150만원에서 2025년에는 250만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조건을 확인하시어 놓치지 마세요!!
1. 육아휴직급여란?
♣ 육아휴직급여는 임신중인 근로자이거나, 출산 후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두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조건
♣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㊀ 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㊁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㊂ 근속기간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내가 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3. 신청방법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신청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을 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㊁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주민번호등록(최초1회) : 개인회원일 경우 최초 1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합니다.
신청서 작성 : 육아휴직 승인서, 급여 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이용가능하니 체크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㊂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진행이 완료되면 기입했던 계좌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4. 필요서류
♣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㊀ 육아휴직 신청서 : 회사에서 작성한 육아휴직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㊁ 육아휴직 승인서 : 회사로부터 받은 육아휴직 승인서
㊂ 급여 명세서 : 최근 3개월 간 급여명세서
㊃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증명서
㊄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㊅ 근로자 통장 사본 :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통장이어야만 합니다.
* 신청기간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 1개월 부터 신청가능하거나,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서류가 준비 되었더라도 기간을 놓칠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체크하여 놓치지마세요!!
5. TIP
㊀ 조기신청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미리 신청하여 급여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㊁ 서류 준비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앞선 목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㊂ 정확한 정보 입력 :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했을 경우 불 이익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㊃ 문의사항 해결 : 궁금한 내용이 발생하였을 때, 정보를 검색하여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6. Q&A
㊀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2025년에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 내용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㊁ 육아휴직급여,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신청 가능하며 심사가 완료된 후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에 이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을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입니다.
현행 | 월 150만원 |
변경 된 내용 | 1~3개월 : 월 250만원 |
4~6개월 : 월 200만원 | |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 |
㊂ 육아휴직 여러 번 신청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은 자녀 수에 따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때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하니 조건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㊃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일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부업도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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