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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약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준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공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신청자가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정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데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㊀ 구직급여 : 실직 이후 매월 지급받는 기본적인 지원금입니다.
㊁ 취업촉진수당 : 재취업을 빨리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 실업급여는 모든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총 180일 이상
(* 이 때 180일은 반드시 연속적인 날이 아니여도 됩니다. 비 정기적으로 근무했던 기간이라도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㊁ 본인의 의사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나 계약 종료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㊂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확인 절차를 통과해야만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 활동을 지속하지 않거나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 준비서류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준비해두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㊀ 이직 확인서
이직 확인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회사에서는 퇴직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빠르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고용보험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㊁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㊂ 구직활동 계획서
구직활동계획서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구직 활동의 목표와 계획을 상세하게 기입하는 서류입니다. 구직활동 계획서의 작성이 완료가 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비교적 쉽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㊀ 고용24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로그인
㊁ [구직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
㊂ 실업급여 신청 전 구직신청 필수!
㊃ 이직확인서 제출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므로 퇴사 후 바로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업로드하면 영업일 5일 이내로 반영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㊄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구직활동 계획서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실직 후 어떤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으며, 꼼꼼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금 금액 및 기간
♣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받았던 일일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근속 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만 50세 이상이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인상인 경우 최대 240일까지 지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 급여액의 60%에 소정급여 일수를 곱해서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최근 3개월 받은 900만원으로 92로 나눈 값을 말하며 1일 평균급여액은 9만 7826원입니다.
여기에 소정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근로의시와는 무관하게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생활안정 및 재 취업을 위해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 체크하시어 900만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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